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협 "의사·환자 통보 없이 대체조제…명백한 불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를 두고 약사단체는 "의약품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환영하는 반명 의사단체는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의약분업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중동 전쟁에 제약업계 긴장…오스템 중동법인 비상근무
미국과 이란 전쟁에 제약·의료기업계가 중동법인 비상근무 전환 등 긴박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쟁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확전 가능성까지 엿보이면서 수출 차질 가능성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 5일 제약·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중동법인은 최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인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 등은 전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현지법인 직원 상호 간 그리고 본사와의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과도 긴밀히 협조하며 상황 변화에 실시간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보톨리눔 톡신 등 의약품을 중동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확전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이란을 비롯한 중동 15개국에 대한 국산 의약품 수출액은 5억6천907만달러(약 8천400억원)에 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중동 전쟁으로 항공편이 감축되거나 항로 변경, 항공 폐쇄 및 입항 회피 등 조치가 있을 경우 제품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전쟁으로 중동 국가들이 외화 반출 제한이 강화되면 대금 지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