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연합 자료사진]](http://www.hmj2k.com/data/photos/20251042/art_17607038839826_6ce9c2.jpg?iqs=0.1307907876358434)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를 두고 약사단체는 "의약품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환영하는 반명 의사단체는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의약분업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