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베트남 주요 의료진 초청 설명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3일 서울로얄호텔에서 베트남 파트너사 TAK 관계자 및 현지 소화기 질환 주요 의료진을 초청해 뉴부틴SR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화기 질환 치료제인 뉴부틴서방정(성분명 트리메부틴)의 최신 임상 근거와 실제 치료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 현지 의료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의대 박수헌 교수가 연사로 나서 뉴부틴SR에 대한 우수성과 임상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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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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