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27일 공고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으로, 그간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