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데,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법에는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는데, 취소됐을 때 남은 복무 기간 안에는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했다.
지역의사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정해질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 대면진료 우선 ▲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 환자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 금지 등 원칙이 적용됐다.
법안은 또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제를 도입했고,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게 했다.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에 관해서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하게 했다.
정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방해 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한 한편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넓혔다.
이밖에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법적 용어는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