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국내 독점유통 계약

 동아에스티는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엘리델크림은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에서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2차 치료제로 단기 치료나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내년부터 엘리델크림의 수입과 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 마케팅 및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동아에스티의 피부과 치료제 포트폴리오가 더 강화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엘리델크림이라는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부과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엘리델크림의 국내 시장 저변 확대와 치료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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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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