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케이캡' 물질 판매 라퀄리아 지분 추가 매입…1대주주 등극

  HK이노엔은 일본 신약개발기업 라퀄리아로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일본 사업권을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 라퀼리아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HK이노엔은 일본 시장에서 케이캡의 개발, 제조, 판매 권한을 확보했다.

 또 라퀄리아 주식 155만5천900주(5.98%) 지분을 추가 확보해 라퀼리아 1대 주주로 총 15.95%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HK이노엔은 이번 계약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인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케이켑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캡은 일본에서 출시되지는 않았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이번 계약은 양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혁신 신약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케이캡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라퀄리아와 협력해 추가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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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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