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환자 감염 막는 '특수 항균 반창고' 내년 건보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 시행
뇌실 외 배액관(EVD) 고정 재료에 'CHG 함유 필름' 추가…환자 부담 완화 기대

 내년 1월부터 뇌출혈이나 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에 관을 삽입하는 중증 환자들의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장과 연결된 굵은 혈관(중심정맥관)을 고정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균 기능성 고정 필름'이 뇌 수술용 배액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뇌실 외 배액관'까지 항균 필름 급여 확대…감염 예방 '청신호'

 고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 재료를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으로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뇌실 외 배액관(EVD)'이란 뇌출혈 등으로 인해 뇌 안에 피나 척수액이 고여 뇌압이 높아졌을 때 이를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 뇌실에 삽입하는 튜브를 말한다.

 뇌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시술 부위의 감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된 'CHG 함유 필름'은 소독 성분인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Gluconate)이 포함된 특수 반창고다.

 일반적인 거즈나 반창고와 달리 카테터가 삽입된 부위를 투명하게 덮어 관찰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지속적인 소독 효과를 내어 세균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로 감염 취약 환자인 뇌 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감염 예방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본인부담률 50% 적용…환자 의료비 부담 던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사용 허가를 넘어 건강보험 혜택의 확대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치료재료(CHG 함유 필름형)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항목이다.

 현재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 기준은 재료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인 잠금형(LOCK TYPE)이나 일반 타입, 말초혈관 고정용, 비위관(콧줄) 고정용 등은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책정돼 있다.

 반면, 감염 위험이 높고 중증도가 높은 '중심정맥관'용 CHG 함유 필름은 환자가 비용의 절반(5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뇌실 외 배액관'이 50% 본인부담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즉, 기존에는 뇌실 외 배액관을 고정하기 위해 이 고기능성 항균 필름을 사용할 경우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았을 가능성이 컸지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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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뇌출혈이나 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에 관을 삽입하는 중증 환자들의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장과 연결된 굵은 혈관(중심정맥관)을 고정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균 기능성 고정 필름'이 뇌 수술용 배액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뇌실 외 배액관'까지 항균 필름 급여 확대…감염 예방 '청신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몸에 삽입된 튜브(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피부에 고정하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 재료를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으로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뇌실 외 배액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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