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복지부 "사는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전원 및 진료 정보 교류, 필수의료 인력 파견·지원 등을 맡는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의무 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포함해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한다. 의료 취약지에는 인프라 확충과 함께 추가 지원도 해준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 신설된다.

 특별회계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수입용 담배 관세 등을 통해 1조1천억원가량으로 조성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다"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서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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