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의료서비스, 환자 권리"…환자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폭언·폭행으로 의료행위 방해하지 않을 의무'도 명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학대피해아동,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보건복지부는 31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 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등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는 ▲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새 법은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 환자 안전사고 조사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그런가 하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이 주소지 밖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보호자 동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이 전학 갈 때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해 전학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친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학교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 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올해 8월 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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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 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등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는 ▲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새 법은 또한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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