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원에 별도의 원격 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만 있다면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현실을 법령에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지 않은 행정적, 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미 일반 진료실 내에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원격의료만을 위한 독립된 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해 의료기관의 장이 기존의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제29조에 제2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실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격 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추가적인 공간 확보나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 없이도 기존 진료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따르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보다 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처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격의료가 단순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일회성 진료가 아니라 일상의 의료 체계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평소 환자를 대면하던 익숙한 환경에서 차트를 확인하며 동시에 화상 진료를 할 수 있어 진료의 연속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접수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칸막이가 사라지고 더욱 유연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