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술에 부담금 검토

정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모두 평생 건강 누리는 사회"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 기존 목표 유지…소득·지역별 형평성 제고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 계획 청사진을 새로 구성했다.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73.3세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소득·지역별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담배 부담금은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 위해 품목의 부담금 개편을 추진해 기금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 유지…소득 수준 간 격차 '7.6세' 밑으로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6차 계획은 ▲ 건강생활 실천 ▲ 정신건강 관리 ▲ 비감염성 질환 관리 ▲ 감염성 질환관리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 건강친화 환경 구축 ▲ 기후위기 건강 대응 등 총 7개 분과, 32개 중점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기존 목표치와 동일한 73.3세(남성 71.4세·여성 75.0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2년 연속 줄어 2013년(69.69세) 이후 9년 만에 70세를 밑돌았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고,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같은 기간 8.1세에서 8.4세로 0.3세만큼 늘었다.

 정부는 6차 계획을 통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고, 건강수명 상위 20%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20% 지자체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청년 중점 과제 추가…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정부는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보고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해, 6차 계획에서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 과제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비하고자 6차 계획에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키우고,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내실을 키우는 한편, 기후 재난 피해자·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6차 계획에서 만성질환 역시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키우고,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올리고 주류 새로 부과 검토…기금 재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정부는 5차 계획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쭉 가격이 동결돼왔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9천869원)과 비교하면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해 2024년 대비 2030년 성인의 현재 흡연율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온라인의 '술방'(술 마시는 방송)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도 검토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뿐인데,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건강 위해 품목 대상 건강증진부담금 도입·개편을 검토함으로써 위해 품목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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