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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응급 희귀 질환 치료제 심사기간 대폭 단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 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결국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패스트 트랙)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초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상시적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인 심사 과정이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가칭)'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설하고, 사전승인 심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병원별 기능 및 역할 세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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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서 추출된 성분 칸나비디올, 여드름 진행 전반에 영향"
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이 여드름이 발생하는 주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피부과 서대헌 교수팀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피부과학 연구 아카이브'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여드름 발생과 흉터 형성에 각각 관여하는 피지세포, 각질형성세포, 섬유아세포를 대 상으로 CBD를 농도별로 처리하고 세포 변화의 반응을 24∼72시간 분석했다. 그 결과 CBD는 피지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농도 증가에 따라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CBD는 피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 신호를 조절해 지질 합성을 억제하는 변화를 보였다. 여드름 초기 병변과 관련된 과각질화 지표인 케라틴 16(keratin 16) 역시 CBD 처리 후 감소해 CBD와 모낭 입구에 각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과정과의 연관성도 관찰됐다. 섬유아세포에서는 CBD 처리 후 콜라겐과 엘라스틴 발현이 증가해 여드름 흉터와 관련된 피부 구성 변화도 확인됐다. 서대헌 교수는 "CBD의 항염 및 피지 억제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CBD가 여드름 발생 과정 전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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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PN·HA 복합 필러 '밸피엔' 확증 임상 완료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는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HA(히알루론산) 복합 필러 '밸피엔'의 확증 임상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벨피엔은 PN에 자사 고순도 HA와 무균화기술을 적용한 필러로, 국소 마취 성분인 리도카인을 더해 기존 PN 필러 대비 통증이 적은 필러로 개발된다. 회사는 눈꼬리 주름 개선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으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출시 목표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모더나코리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mRNA 백신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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