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고,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천444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두 가지 시술을 모두 이용한 사람은 259명이다. 문신 시술을 이용한 500명 중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4.2%에 달했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0%), '문신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고
지난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상담 건수가 역대 최다인 33만7천여건을 기록했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18만여건으로,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또 피해 미성년자 10명 중 3명은 13세 미만이었다. 3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179개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62개소 포함)와 보호시설 35개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33만7천171건이었다. 이는 전년 29만2천945건 대비 15.1%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18만5천785건(55.1%)이었다. 성폭력 상담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유사 강간 7만7천559건(41.7%)이었고, 강제추행이 6만7천540건(36.4%)으로 뒤따랐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19∼65세 미만이 1만1천226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나, 19세 미만도 5천233명(27.1%)이나 됐다. 전년 대비 미성년자 피해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피해자가 줄어 미성년자 비중은 26.5%에서 27.1%로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7세 미만은 218명, 7∼13세 미만은 1천412명으로 이들의 비중도 8.4%나 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요즘 교사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토로한다. 학생들이 집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탓에 대화가 사라지고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디지털 과(過)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속속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우리나라 역시 더는 이 문제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청소년 37% '숏폼' 조절 못해…'제한' 공감대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과의존 현상은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가 초4·중1·고1 124만9천327명을 상대로 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1천29명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의 17.7%다. 인터넷
앞으로 보청기와 휴대전화 호환이 확대되면서 청각 장애가 있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휴대전화기와 보청기가 호환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다. 보청기가 휴대전화와 호환되면 난청인들이 다른 소비자와 동일하게 휴대전화 기종을 선택할 수 있어 기기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전 세계적 의무화는 아니지만 미국이 휴대전화 주요 시장이라는 점에서 보청기와 호환되는 휴대전화를 개발, 생산하려는 제조업체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정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난청인 권익단체, 연구기관으로 이뤄진 보청기 적합성 태스크포스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보청기와 휴대전화의 표준 블루투스 연결 요건을 도입했다. 제조업체가 자체 블루투스 연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표준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보청기와 휴대전화 연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제조업계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호환 제도화 이전부터 무선 이어폰에 난청 지원 기능을 넣는 등 이어폰으로 난청인을 보조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애플은 지난달 iOS 18.1 업데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
경남 중동부권역에 속한 창녕군은 한때 인구 15만명을 웃도는 활력 넘치는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위험 고위험군에 진입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창녕에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파와 마늘' 그리고 '노인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에 창녕군은 각종 인구 유입 정책 효과가 미미한 데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지역 소멸위기 대응 방향으로 잡았다. 군은 생활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 58년간 인구 10만명 감소…인구 37%는 65세 이상 노인 "옛날에는 거리에 사람이 북적북적했지. 지금은 (사람이) 아예 없어. 젊은 사람 보는 것은 드문 일이고, 거리에는 온통 나이 많은 사람뿐이야." 최근 창녕군 창녕읍 종로거리에서 만난 김정태(84) 씨는 인구가 줄어든 창녕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60년 넘게 창녕에서 살고 있는 김씨는 "타지역으로 떠날 사람은 떠났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죽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 지역이 이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이같이 적혀 있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
전세계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인공지능(AI) 위험 분류 체계를 마련할 때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AI 위험 유형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AI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합성 미디어 탐지, 워터마킹 등 여전히 기술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AI 위험 분류 체계를 마련해 앞으로 다양해질 AI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개발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AI 위험 완화를 위해 기업들이 투자할 이점이 줄어들고 있는 점과 규제 정책이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도 고려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위험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악의적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는 등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非)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AI 위험은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동 시장 영향, AI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등은 잠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