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2019 간호정책 선포식…'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 전달체계 구축 등에도 힘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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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