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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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있냐 없냐" 간협, '태움' 등 피해 간호사 심리상담

"보호자에게 폭행당했다는 데도 병원은 '그냥 참으라'고만 하더라. 그 일을 겪은 뒤에는 환자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혔다. 병원은 끝까지 '너만 참으면 된다'고 했다."(간호사 A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급자 눈치를 보는 거다. 상급자가 기분이 나쁜 날에는 하루 종일 업무를 지적하고 후배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게 다반사다. 얼굴에 대고 악을 지르거나 '너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머리가 있냐 없냐',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을 잘 듣는다'는 등 폭언이 이어진다."(간호사 B씨) 간호사 2명 중 1명이 이처럼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21일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했다. 간협은 이날 출범한 전문가단과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태움' 등 인권침해 등을 겪은 간호사 대상 심리상담 지원과 간호사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교육이라는 명목

전기연, 욕창 예방 돕는 나노소재 기반 무선 센서 플랫폼 개발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기연)은 욕창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노소재 기반의 무선 센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기연 최명우 박사 연구팀, 한국화학연구원 조동휘 박사 연구팀, 국립창원대학교 오용석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요양·재활병원에 있는 고령 환자나 장애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질병 중 하나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세를 계속 변경해주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워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공동 연구팀은 압력·온도·암모니아 등 환자의 다양한 생체가스를 감지하는 무선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만든 센서는 우수한 항균·살균 효과를 지닌 황화구리(CuS)라는 나노물질을 이용해 환자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감지한다. 황화구리 표면을 3차원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저농도 소량의 배설물에서 뿜어내는 암모니아까지 빠르게 탐지한다. 센서는 이처럼 암모니아를 비롯해 압력·온도도 감지해 욕창 예방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 이달말 같은기간 간호사 신규채용면접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이 이달 말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을 대상으로 9월 넷째 주 '동기간 면접제' 참여 여부를 조사했더니 1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대기 문제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들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한 후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합격 후 최장 1년까지 '대기 간호사' 상태로 지내면서 대기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나 채용 후 임상 부적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중소병원들의 경우 간호사가 대형병원으로 갑자기 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은 2019년부터 자체 협약에 따라 동기간 면접제를 시행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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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닥터나우 방지법' 입장차 여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부처 간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복지부와 중기부는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자사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해주는 행태를 막고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영향이 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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