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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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줄인다" 농진청, 친환경 오이 방제 미생물 개발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과제 수행 결과다. 오이는 국내 시설재배 작물 중 농지 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병, 덩굴쪼김병, 탄저병 등이 주로 발생한다. 병에 걸린 오이는 뿌리와 줄기·잎이 상하고 생장 저해, 말라 죽음 등 피해가 생긴다. 현재 대부분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세균 1천720종, 방선균 540종을 분석해 오이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 2종(슈도모나스, 방선균)을 발굴했다. 또 모잘록병, 덩굴쪼기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방선균을 발굴해 종자코팅제와 분말수화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연구 결과 종자코팅제는 미생물이 오이 종자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해 병원균 감염을 70% 이상 예방하고, 분말 수화제는 화학농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 발생

간호협회, 간호법 비판 의사단체에 "근거 없는 왜곡" 반박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근거 없는 위기론 조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간호법 시행

시도의사회장들, PA 간호사 업무확대에 "의료붕괴…중단해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확대된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협회는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시행하던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을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담은 시행규칙 이달 입법예고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관삽관 등 그간 의사가 시행해온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사단체는 PA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며 업무 범위를 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안에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안에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PA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업무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그러다 작년 2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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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추가모집 곧 마감…입영·수련단축 변수 속 끝까지 고심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는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머지않은 가운데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뚜렷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하는 레지던트 상급연차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의료 정상화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전공의 정기 모집과는 '별개'의 추가 모집으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요 수련병원 지원자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를 마음먹은 전공의들도 우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기도 하고, 대개 마감 시간에 맞춰 마지막 날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복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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