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이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PA 업무범위는 ▲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이 이달 말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을 대상으로 9월 넷째 주 '동기간 면접제' 참여 여부를 조사했더니 1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대기 문제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들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한 후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합격 후 최장 1년까지 '대기 간호사' 상태로 지내면서 대기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나 채용 후 임상 부적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중소병원들의 경우 간호사가 대형병원으로 갑자기 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은 2019년부터 자체 협약에 따라 동기간 면접제를 시행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4년
간호사의 불규칙한 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의료기관 94곳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의 도모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시작됐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체 간호사와,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4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엔 누적 96개 기관, 397개 병동이 참여했으며, 사업 전과 비교해 간호사의 근무 계획 준수율은 94.7%에서 98.3%로 높아지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5.7%에서 10.6%로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중인 병원 70곳에 신규·재참여 병원 24곳이 선정됐다. 1차 때는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했으나 2차에선 병원의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진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1차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