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제5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記章)'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년마다 수여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크림전쟁에서 부상병 간호에 헌신한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정됐으며 전쟁·재난·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환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주어진다. 신 회장은 27년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 교육 4년제 일원화와 교육 질 관리체계 법제화 등 제도 정립에 기여했으며, 간호협회 회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간호법 제정 등을 끌어냈다. 이번 수상자로는 유일한 한국인인 신 회장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의 35명이 선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이효정 여사가 처음 이 상을 받았으며 신 회장까지 모두 59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기장 수여식은 오는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개 전담분야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전문간호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담분야는 필요하다고 보고, 세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간호계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과거 임상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포괄하는 용어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의 의료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간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PA 간호사의 공식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는 'PA 간호사'라는 단어가 주는 불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18개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간협 측 위원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서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간 이들은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오랜 논란 끝에 작년 8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부터 PA 간호사도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정부는 간호법 시행에 앞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마련 중이다.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작년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당시 54개였는데, 현재 일부 비슷한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약 38개가 목록에 올라가 있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