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 치른 2025년도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1차 시험에 57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간호사 응시자는 2023년(533명), 지난해(565명)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의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간호(137명), 감염관리·종양간호(이상 79명), 중환자간호(6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차 시험은 8월 24일 치러지고, 9월 19일에 최종 합격자가 나온다.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별 간호사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가 신설돼 현재 총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 과정이 포함된 석사 학위를 받아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옮겨왔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