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가 10명 중 4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 가운데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작년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를 차지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 치른 2025년도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1차 시험에 57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간호사 응시자는 2023년(533명), 지난해(565명)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의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간호(137명), 감염관리·종양간호(이상 79명), 중환자간호(6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차 시험은 8월 24일 치러지고, 9월 19일에 최종 합격자가 나온다.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별 간호사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가 신설돼 현재 총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 과정이 포함된 석사 학위를 받아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옮겨왔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