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속 한센병은'…국립소록도병원 의사가 해설서 발간

 국립소록도병원은 병원 소속 채규태 피부과장이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을 바탕으로 한센병 의학서적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40여년간 한센병을 치료해온 저자는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 속 한센병 기록을 상세히 풀이했다.

과거 대풍창, 대풍라 등으로 불렸던 한센병의 역사와 증상, 장기와의 관계, 치료 처방, 당나라 시대 유명한 의사로 한센병 환자를 400∼500명 진료했다는 기록이 있는 손진인의 경험담 등을 다뤘다.

채 과장은 "'과거 의학이 맞다 틀리다'는 이분법적 해석을 넘어 역사와 의학, 문화 속에 나타난 한센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센병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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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