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반려동물 접수...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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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행동 카라는 내년 2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본 반려동물 제보를 받는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반려동물에게 호흡 관련 질병이 생기거나 동물병원 진료를 받은 가정이라면 카라 제보 전화(☎ 1666-9820)나 이메일(info@ekara.org)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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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기식, 당근마켓서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 없는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조2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로 주고받으며 먹지 않는 건기식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려고 올리면 '금지·불법'에 해당한다며 제한된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금지 규제 허용을 논의해 왔다. 다만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 유통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주무 기관인 식약처도 개인 간 건기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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