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 이뤄낼 것"

  2020년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한 해이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 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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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유통 안전 훼손"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품목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되는 데 대해 "이는 해외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품목"이라며 "약학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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