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 이뤄낼 것"

  2020년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한 해이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 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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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11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시술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45세 미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30%로 인하됐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이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5%인데,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초혼·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앞서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 2월부터 난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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