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 이뤄낼 것"

  2020년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한 해이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 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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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더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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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통해 흡수한 초미세플라스틱이 비만 초래할 수 있다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로 매우 작아 관찰·검출이 거의 불가능한 초미세플라스틱이 자녀의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희귀난치질환연구센터 이다용 박사 연구팀은 초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이돼 자손의 비정상적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쥐 모델을 통해 초미세플라스틱이 모체의 모유 성분에 변화를 유발하고, 이를 섭취한 자손은 지질 대사체 이상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변화가 일어나 비정상적 과체중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폴리스타이렌(PS)과 폴리프로필렌(PP) 초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모체의 자손이 성장호르몬 분비량이나 섭취량 증가가 없음에도 몸무게와 체지방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을 관찰했다. 모체의 모유를 분석한 결과, 비만도와 관련이 높은 지질 성분인 LPC(리소포스파티딜콜린)는 증가하고 PC(포스파티딜콜린)는 감소해 있었고, 모유를 섭취한 자손의 혈액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확인했다. 관련 효소 활성 조절을 통해 초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지질 성분 변화를 억제하자 자손의 몸무게 증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초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자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