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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정기조사보다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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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음성 유방암 항암반응, 단백·유전자 함께 보면 예측가능"
치료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삼중음성 유방암과 관련해 유전자와 단백질 정보를 함께 분석하면 항암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연세암병원 손주혁·김민환 교수, 이동기 강사, 유방외과 박세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유전자와 단백질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유전단백체 분석'을 통해 항암제 내성의 핵심 지표를 새롭게 확인했다. 삼중음성(Triple Negative)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호르몬 수용체와 HER2 수용체가 모두 없는 형태로, 다른 유방암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재발 위험이 큰 것이 특징이다. 사용할 수 있는 표적 치료가 제한적이어서 수술 전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 차이가 커 예측하기가 어렵다. 연구팀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연세암병원에서 선행 항암 화학요법 후 수술을 받은 환자 50명의 종양 조직을 선행 항암 화학요법 전후에 걸쳐 비교 분석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DNA·RNA 분석에 더해, 세포 내에서 실제 작동하는 단백질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질량분석법을 적용해 정밀도를 높였다. 그 결과 삼중음성 유방암은 분자적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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