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반려동물 판매업체 상당수 법령 안지킨 계약서 사용"

소비자 불만 55% "구입 후 반려동물 건강이상 발생"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 중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업체가 시행규칙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인 54곳이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88.3%인 53개 업체가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0%)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판매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곳뿐이었다. 나머지 58개 업체는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판매업체 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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