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물린 60대 행인 부상…개 주인 벌금 40만원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6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성당 입구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인근을 지나던 B(63·여)씨의 왼쪽 무릎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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