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물린 60대 행인 부상…개 주인 벌금 40만원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6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성당 입구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인근을 지나던 B(63·여)씨의 왼쪽 무릎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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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PA 시행규칙에 거듭 반대…"신고제 교육, 안전 담보 못해"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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