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강화' 책임의료기관 9곳 추가 선정…총 50곳

중증응급환자 이송·감염환자 관리 등 협력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가천대학교길병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등 3곳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는 서울적십자병원(서울 서북권), 서울시보라매병원(서울 동남권), 대구의료원(대구 서남권),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권), 상주적십자병원(경북 상주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김해양산권)이 선정됐다.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를 비롯해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감염 및 환자안전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15개 권역, 35개 지역 등 총 50개소의 지정이 완료됐다.

 각 책임의료기관에서는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력 사업비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권역 기관당 5억3천만원, 지역 기관당 3억7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도 차질 없이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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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찬 증상에 노화 탓만?…생명 위협하는 의외의 병일 수도
70대 A씨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숨이 차올라 응급실에 실려 갔다. 검사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다리 골절로 침대에만 누워 지내던 중 생긴 혈전(피떡)이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의료진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A씨가 진단받은 폐색전증은 심장병, 뇌졸중만큼 잘 알려진 병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질환 못지않게 치명적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노인들에게서 발병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 질환은 혈액 찌꺼기가 응고되면서 만들어진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한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혈전은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시작돼 폐로 이동한다. 드물게 신체 다른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하나 이상의 심부정맥에 혈전이 만들어지면 '심부정맥혈전증'(DVT)이라고 한다. 폐색전증의 대표 증상인 호흡곤란은 쉬는 동안에도 발생하며, 신체 활동을 하면 악화한다. 또한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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