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제조법 변경' 한솔신약 '근골환' 등 3종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한솔신약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하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하면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 사용 중지 및 대체의약품 전환, 유통품 회수 등 전문가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 의약품 3개 품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제조 구분
1 한솔신약㈜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2 한솔신약㈜ 금왕심단(천왕보심단)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3 한솔신약㈜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고령화시대 보험 역할 강화…치매관리 공·사 연계 강화해야"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치매관리 정책에서 공·사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치매 보장과 요양에 대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천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