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벤다졸 구충제, 1세 미만 영아에 사용 시 경련 발작 위험"

식약처, 특정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정보 개정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을 추가하고 용량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의 기재 방식을 정비하는 등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정보에 따르면 구충제 성분인 '메벤다졸' 정제 또는 시럽제는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돼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수술 중·후, 외상 후의 급성 신부전 예방 및 치료에 쓰이는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을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부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 '히드록시클로로퀸'과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량 복용하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용량 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정비했다. 앞으로 해당 성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적히며,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 정보는 삭제된다.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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