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벤다졸 구충제, 1세 미만 영아에 사용 시 경련 발작 위험"

식약처, 특정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정보 개정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을 추가하고 용량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의 기재 방식을 정비하는 등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정보에 따르면 구충제 성분인 '메벤다졸' 정제 또는 시럽제는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돼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수술 중·후, 외상 후의 급성 신부전 예방 및 치료에 쓰이는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을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부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 '히드록시클로로퀸'과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량 복용하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용량 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정비했다. 앞으로 해당 성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적히며,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 정보는 삭제된다.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국민참여의료혁신위 11월 출범…"수요자 참여로 필수의료 강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11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환자, 소비자, 청년,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수요자로서 참여하게 하되, 보건의료 전문가 등 공급자와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혁신위 안에 '의료 혁신 시민 패널'을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소아·분만 등 의료 공백, 응급실 미수용 등 여러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인력·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려는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