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5일)

[오늘의 증시일정](15일)
    ◇ 주주총회
    ▲ 에이디엠코리아(주)[187660]

    ◇ 신규상장
    ▲ 코나솔[176590]

    ◇ 추가 및 변경상장
    ▲ 뉴로스[126870](BW행사 1주 2천667원)
    ▲ (주)인텍플러스[064290](스톡옵션 1천주 4천765원)
    ▲ (주)알테오젠[196170](스톡옵션 3만5천주 5천167원, 스톡옵션 3만3천100주 6천900원, 스톡옵션 3만주 1만667원, 스톡옵션 7만6천100주 1만2천원, 스톡옵션 1만9천500주 1만4천334원)
    ▲ 주식회사 삼양옵틱스[225190](스톡옵션 8천988주 5천912원, 스톡옵션 2만800주 1만570원)
    ▲ 금호전기(주)[001210](CB전환 47만1천698주 2천120원)
    ▲ (주)자연과환경[043910](CB전환 20주 1천145원)
    ▲ 씨제이씨지브이(주)[079160](CB전환 1만967주 2만6천600원)
    ▲ (주)아이윈[090150](CB전환 18만4천614주 1천625원)
    ▲ (주)텔레필드[091440](CB전환 37만7천884주 2천858원)
    ▲ 아이텍주식회사[119830](CB전환 2만8천368주 7천50원)
    ▲ 동아에스티(주)[170900](CB전환 25주 7만3천800원)
    ▲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226360](CB전환 290만232주 862원, CB전환 113만7천655주 879원, CB전환 1천400만2천333주 857원)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274090](CB전환 2만4천398주 1만2천296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4일) 주요공시]
    ▲ 대양금속[009190], 1천289억원에 영풍제지[006740] 지분 50.55% 인수
    ▲ 공구우먼[366030], 주당 5.0주 무상증자 결정
    ▲ 한화시스템[272210]·한화에어로, 美오버에어에 1천500억원 투자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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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증가로 더 많은 질병 노출…소비자·보험사 준비해야"
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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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핀보다 효과 강한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여서, 의존성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호흡 억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이 물질은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를 나타내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졸음, 구토 등 복용 후 증상은 전형적인 아편 유사체와 같다고 식약처는 부연했다. 다만 아직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수출입·제조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