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