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폐기 수순…초음파·MRI 건강보험 문턱 높아지나

검사 과잉·재정 누수 지적…"대신 필수의료·고가 약에 건보 확대"
근골격계 MRI 계획 재검토…"외국인 건강검진 악용 관행도 개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 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 하겠다"며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누수되는 지출을 줄여서 필수 의료나 고가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바 있는데, 초음파나 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줄이는 대신 이러한 필수 고가약에 대한 건보 적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제기됐던 지적을 반영해 사실상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정부는 2018년부터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60%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였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 3천800여개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골자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케어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건보 급여화됐다.

 그러나 전 정부 목표와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오며 건보 보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왔다. 문재인케어 시행 3년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급여 확대로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를 단계적으로 건보 급여화한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이 연 평균 10% 안팎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정 지출이 커지자 2020년 3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증 환자의 뇌·뇌혈관 MRI는 본인 부담 비용이 80%까지 늘어나는 일부 보장 축소가 있었다. 척추 MRI의 경우 과다 이용 우려를 보완하고자 건보 급여화가 예정 시기인 2020년에서 1년 늦어져 지난해부터 이뤄졌다.

 복지부는 일부 항목의 과잉 이용에 대해서는 보장 축소나 시행 시기 연기 등을 통해 보완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우려가 계속 커지자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며 문재인케어는 개편 수술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전 정부가 건보 급여 항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보상 및 심사가 부실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 정책에 문제점이 누적됐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건보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국정과제인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문재인케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어깨,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 MRI 급여화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당장 이 부분부터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골격계 MRI는 다른 부위보다 더욱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된 지적 내용도 있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지를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급여화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과잉·누수 여부를 더욱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MRI 검사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거나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간에 초음파와 MRI를 찍는 등의 과잉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1년에 900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식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사례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단기간에 받고 출국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

 이 차관은 "외국인 입국 후 6개월 이후 건강검진이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찾으면서 대사관 상주직원이나 가족 등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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