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3일·화)

[정치]
▲ 대통령
    駐유네스코대사(박상미) 임명장 수여식(16:30 대통령실)
▲ 국무총리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백브리핑(14:00 정부세종청사)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00 국회 본관 245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14: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참여연대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대표단 면담(17:00 국회 본관 223호)

[한반도]
▲ 통일부, EU 대사 접견(14:00 장관실)
▲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환영 만찬 간담회(19:00 그랜드하얏트 호텔)
▲ 국방부, 국방부-ROTC중앙회 업무협약 체결(14:00)
▲ 국방부, 新미국안보센터 이사장 접견(15:00)
▲ 신범철 국방부 차관, 국외공무출장(∼19일 미국)
▲ 박민식 보훈처장,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경제]
▲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 공정위, 정례브리핑(11:30 공정위 기자실)
▲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 참석(∼14일 스위스)

[산업]
▲ 산업부, 인증제도개선 간담회(15:30 충북테크노파크)
▲ 농식품부, 확대 간부회의(13:30 정부세종청사)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14:00 한국과학기술원)

[사회]
▲ 전장연,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07:30 삼각지역 승강장)
▲ '선거법 위반' 이은주 의원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02호)
▲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영장실질심사(10:30 서부지법)
▲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11:00 기자실)
▲ 안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13:30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정책사회]
▲ 환경부, 롯데케미칼 소셜벤처 성과공유회(14:00 서울)
▲ 행안부,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09:00 상황실)
▲ 행안부, 탄자니아 공공서비스 장관 면담(16:00 정부서울청사)

[부산]
▲ 한국수력원자력 SMR 국제 콘퍼런스(10:00 벡스코)

[경남]
▲ 김해시 지역현안 주민의견 청취회(10:30 김해시청)

[대구경북]
▲ 제31회 대구사회복지대회(14:00 대구문화예술회관)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계획 발표(11:10 대구시청)

[전북]
▲ 전북 9월 소통의 날(09:30 전북도청)

[충북]
▲ 충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간위원 위촉식(14:00 도청 여는마당)
▲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10:00 군의회 본회의장)

[강원]
▲ 춘천시, 춘천 문화예술축제 관련 기자회견(11:00 춘천시청 브리핑룸)
▲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 취임식(16:00 강원연구원 대회의실)

[제주]
▲ 양성평등주간 기념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14:00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국제](현지시간)
▲ 영국, 여왕 관 런던 운구
▲ 바티칸, 교황, 세계 전통 종교지도자대회 참석(∼15일·카자흐스탄)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한국시간 16:00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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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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