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에 이대목동병원·삼성창원병원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을 추가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로,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34곳에서 36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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