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닛돈이 쌈짓돈' 병원-간접납품업체 고리 끊어야"

'1인 1개소법' 피하려 간납업체 설립도…"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 처벌해야"

 병원에서는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 치료 재료 등이 대량으로 쓰인다. 이런 의료용품들은 통상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체를 거쳐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기본이다.

 그런데,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또 하나의 유통 과정으로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끼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의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간납업체를 만들어 유통구조 중간에 자리하는 것이다.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간납업체를 통해 일종의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중간 이윤을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또 의료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여러 판결에서 통상적인 도매업체의 마진율(약 5%)을 초과하는 간납업체 중간마진(20~30%)은 의료법상 금지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간납업체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병원의 대표는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싸게 사들인 치료 재료들을 비싸게 산 것처럼 속여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지난 2018년 법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유명 대학병원의 이사장이 간납업체 대표와 짜고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수사에서 이사장이 병원 수익을 자신이 지배하는 간납업체에 귀속함으로써 병원은 순익을 올리지 못하고, 간납업체만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들어서도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와 비슷한 간납업체 비리가 있었다는 진정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2021년 발간한 '의료기기산업 유통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는 간납업체로부터 과도한 납품가 할인 요구, 물풀대금 지급 지연 등의 횡포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간납업체가 의료기기 공급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 의료기기 회사 대표 A씨는 "현재 국내에 200~300개 이상의 간납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 업체는 지출 비용이 거의 없고, 영업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납업체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도매업체인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일반적인 도매업체가 수행하는 재고관리, 영업, 납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납품권만 독점한다"면서 "이를 통해 일반적인 도매업체 이윤보다 훨씬 높은 중간 이윤을 취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간납업체 비리가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비용이 결국 애꿎은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간납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이 적절한 가격경쟁을 거친 게 아니라 리베이트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이처럼 부풀려진 비용은 비급여 진료의 경우 환자 부담으로, 급여 진료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청구로 각각 이어지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병원의 실소유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중복개설 금지)을 피해 가면서 여러 개 의료기관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간납업체를 설립, 운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경영 수익을 취득하는 게 불법이 되는 만큼 여러 개의 의료기관이 1곳의 간납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등을 독점적으로 납품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유주로 군림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나서 정부가 나서 간납업체 실태를 파악하고, 사법기관에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간납업체가 부당하게 제품가격 할인을 요구하거나 대금결제를 지연해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대형병원 납품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제품 개발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면서 "일부 불법적인 간납업체가 사라지면 의료기기 납품 단가가 내려가고, 이는 곧 국민에게 의료비 절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