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재진 대상으로 신속히 입법화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산업계 '초진 포함' 주장은 입법화 방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재진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를 신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산업계, 의료계, 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플랫폼 산업계의 주장은 국회에서의 신속한 입법화를 방해하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의사가 전화나 화상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며, 이르면 내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한시 허용도 종료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유지될 수 있게 제도화 방침을 밝혔고,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초진을 제외하면 업계가 고사한다며 초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환자단체는 "국회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의 초진 포함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지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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