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식약처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적극 홍보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앞두고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몸 안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이 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식된 의료 기기로 사망, 부상 기타 후유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최대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병원 등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설명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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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국공립대, 청렴도 미흡…내부갑질·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 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갑질과 연구비 횡령 등의 문제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 의료기관 22곳 중에서는 성남시의료원과 충북 청주의료원의 종합 총렴도가 가장 낮았고, 국공립대학 16곳 중에선 강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이 청렴도 하위 4등급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 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공 의료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평균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으로 행정기관·공직 유관단체의 점수(80.5점)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공공 의료기관은 종합 청렴도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곳이 아예 없었다. 2등급은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전남대병원,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9곳이다. 성남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경기도의료원과 인천시의료원은 4등급이었다. 평가 지표 중 공공 의료기관 내부에서 일하는 근무자 1천800여명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는 60.7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부패 경험률도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의 경험률은 0.44%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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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기존 항암제 부작용과 내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연구소기업인 단디큐어 연구팀과 표적 단백질을 분해·제거하는 프로탁 약물 기술을 적용한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의 일종인 프로탁은 항암제 반복 투여로 인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약물 개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프로탁의 암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비소세포폐암은 암 생존에 필수적인 폴로유사인산화 단백질1(PLK1)이 정상세포보다 20배 이상 과발현된다. 지금까지 PLK1을 대상으로 한 신약 개발 연구가 많이 이뤄졌지만, 부작용(독성)이 발생해 성공하지 못했다.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프로탁 약물 투여군의 비소세포폐암 크기 성장이 최대 70% 억제됐고, 현재 사용 중인 표적 약물 치료제와 함께 투여하면 약물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보통 10∼13개월 정도로 알려진 항암제 내성이 일어나는 기간을 2년 이상 늘릴 수 있고, 생존 기간도 지금보다 3배 이상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