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분 공개' 법안 또 무산되나…기재부 반대 '암초'

담배성분 검사받아 정보 공개…3월 복지위 통과했지만 법사위서 보류
기재부 "담배사업법이 중심돼야"…식약처 "담배사업법은 '산업발전' 목적"
WHO 담배규제협약, 한국 등 가입국에 유해성분공개 의무 부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3일 국회와 금연단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분공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는데,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 제조자는 검사 결과서의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는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의됐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복지위 통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6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이 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성분 등 담배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정이 추진 중인 담배유해성분공개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관할하는데, 기재부가 소관 법률인 담배사업법을 내세우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공교롭게도 담배유해성분공개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기재위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담배유해성분공개법안은 담배사업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보류되고,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담배유해성분공개법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제정안이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과 관련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장동혁(국민의힘) 위원은 지난달 16일 법사위에서 "입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 중심으로 입법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행안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법"이라며 "금연정책을 복지부와 함께 식약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재부의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고 유해성 관리에 관한 것(법률)은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한국이 지난 2005년에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9조(담배제품의 성분 및 그 배출물 시험측정 및 규제)와 10조(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 공개)에서 가입국에 의무로 부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협약에 따라 유럽연합(EU),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은 이미 담배성분 함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담배 유해성 관리 관련 법률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보건 분야 부처가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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