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경기도 7개 숲 선정

 경기도는 산림청 주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가평 잣향기 푸른숲 등 경기도 7개 숲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7개 숲은 가평 잣향기 푸른숲, 수원 광교산 솔향기숲, 광주 남한산성 소나무숲, 군포 덕고개당숲, 포천 광릉숲, 양평 무왕리 낙엽송숲, 양평 잣나무숲 등이다.

 명품숲은 산림경영을 잘한 숲(산림경영형), 휴양을 즐기기 좋은 숲(산림휴양형), 보전 가치가 높은 숲(산림보전형)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남한산성 소나무숲

 산림청은 100대 명품숲 선정을 기념해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숨겨진 명품숲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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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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