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확 깎이는데 자동육아휴직?…부모들 "현실모르는 탁상행정"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OECD 최저…'수입 반토막' 우려에 "누가 가겠나"
휴직 여부·시기 '개인 선택권' 제한도 논란…막대한 재원 마련도 부담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낮아지기만 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막대한 재원 마련도 막막한 실정이다.

 31일 저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휴가가 끝나면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저고위가 이런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였다.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내년부터는 1년 6개월)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된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A씨는 "집 대출금 걱정에 육아휴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제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영아일 때보다는 학령기에 가까워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라며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출산휴가 직후로 정한 건도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발 없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여야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육아휴직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6조3천억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천억 적자 상태다.

 이에 자동 육아휴직을 추진하려면 고용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최대 6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조원에 달할 자동 육아휴직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때 어려움 없이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 측면의 출산휴가와 양육 차원의 육아휴직은 성격이 다르다"며 "아이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한국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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