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사들 반대하지만…병원·간호사·환자들 "늘려야"

심의위원회 참여하는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고령화 의료수요 발맞춰 적정 의사인력 확보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의료계 안팎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충분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 직역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는 물론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병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 왔으나, 최근 의약분업 당시 감소분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전에는 3천507명이었으나, 당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를 달래려 2006년까지 3천58명으로 감축한 뒤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취임했을 때부터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이전의 수만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해왔다"며 "최근에는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꾸준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16명(2008년)에서 4.94명(2022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의협과 약사회 등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공급 초과 상태이므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영하는 걸 고려해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 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인력이 충분히 배출돼야 한다고 본다"며 "늘어나는 의사를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게 하는 게 숙제겠지만, 일단 정원을 늘려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사 인력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의협은 심기가 불편한 모양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이 아닌, 정부와 의협 양자 간 논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협의 반발 등으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