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소송'으로 약값인하 늦춘 제약사 꼼수, 이젠 안 통한다

'약값 인하 환수·환급 조치'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제약사 '꼼수 소송'으로 건보재정 손실 수천억원 달해

  국내외 제약사들이 무분별 소송으로 정부의 보험 약값 인하 조치를 늦춰서 큰 이익을 챙기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안기는 '꼼수' 행위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값 인하 환수·환급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합법적 소송 절차를 활용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타낸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했다.

 물론 반대로 정부가 위법하게 약값 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제약사가 약제비를 받지 못해 손실을 봤다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대는 보험 약품들을 대상으로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약값을 깎는다.

 이를테면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경우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오리지널약의 특허 만료로 최초 복제약이 보험 약으로 등재될 때 기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100%에서 70%로 낮추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가 보험 약값을 인하하더라도 물거품이 되기 일쑤였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에 반기를 들고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맞불을 놓는데, 그러면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대부분 약값 인하 조치의 효력이 정지돼 약값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 당국은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 독점 판매를 보장하던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돼 2020년 7월에 등재되자 리피오돌의 약값을 18만8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 30% 깎는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의 약값 인하 조치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비록 최종 판결에서는 졌지만, 30% 약값 인하를 3년 가까이 미루면서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다. 리피오돌의 약값은 올해 1월에야 겨우 인하됐다.

 그만큼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먹어야 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축났다.

 건보 당국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47건과 관련한 약값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추산해 본 결과 무려 5천730억원에 달했다.

 이런 손실 규모는 희귀질환 환자 등 10만5천명이 1년간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2019년 기준 5천569억원)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값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돼, 건보재정 건전화 등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
정부가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 혹은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앞으로 센터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며 "비활동 50∼60대 의사가 4천여명이고, 상반기 기준 대학병원의 퇴직 의사는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공눈물 투여 후 15분 지나서 렌즈 착용해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공눈물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공눈물 투여 후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최소 15분은 기다려야 한다. 일부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인공눈물은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 소르베이트, 히프로 멜로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인공눈물은 직접 눈에 1~2 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 사용할 수 있는데, 인공눈물을 사용하기 전 눈에 통증이 심하거나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 치료를 받는 경우, 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서 렌즈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벤잘코늄 염화물을 보존제로 포함하는 인공눈물이 그렇다. 만약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투여 후 15분 이상 기다렸다 끼는 것이 좋다. 인공눈물을 사용하면서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특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