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십이지장 통증 완화, 소아 설사 의약품 '포타겔'서 미생물 검출

식약처, 대원제약 지사제 제조번호 '23084'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 및 급성·만성 설사와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는 일반의약품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84'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을 보관하는 판매 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은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원제약은 "현재 자체적으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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