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호흡기감염병 이례적 동시유행…대책 신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첫 회의 개최…현장 상황 등 공유

 정부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로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는 최근 5년 중 최고점에 도달했고,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도 늘고 있어 겨울철 유행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방역 조치가 완화한 지난해 9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13∼18세의 의사환자 비율은 133.4명으로, 2023~2024년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20.5배에 달했다.

 지 청장은 "주기적으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치료제 수급, 소아병상 점검,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 진료지침 보급 등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진료 현장 상황과 제안 등 전문가 의견을 정부 대응 방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이달 8일 구성했다.

 대책반장은 질병청장이 맡고, 4개 정부 부처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진단검사의학회와 한국병원약사회 등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참여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