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 제도화…환경관리해역 등은 제외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유골 골분은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