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등 19개 항목, 적정진료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심사평가원, 내년도 '적정진료 집중심사항목' 지정

 신체 여러 부위를 검사할 때 흔히 쓰이는 초음파 검사가 적정 진료 여부를 가리는 집중 심사 항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총 19개의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이들 19개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에 10개 항목, 종합병원에 13개 항목, 병의원에 16개가 적용(중복 포함)돼 심사받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선별집중항목은 총 5개로, 초음파 검사 외에 프로칼시토닌 검사와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프로칼시토닌은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이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검사받는다.

 트로포닌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검사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 이후 심근염 등 이상 반응을 찾아낼 때 검사가 이뤄졌다.

 이들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항목으로, 급여기준 개정과 이에 따른 적용 방법 안내 등 적정 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이었던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병의원까지 추가로 적용하고,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 주사제는 기존 종합병원에 병의원까지 늘려 적용한다.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은 종전엔 전체 종별 의료기관에 적용돼왔으나, 내년에는 병의원에만 적용된다.

 김연숙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장은 "급여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스스로 적정 진료를 시행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