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1형당뇨에 인슐린주입기 건보지원 확대…본인부담 10분의 1

인슐린펌프·전극 구매 지원액 높이고, 본인부담률 '30%→10%'
1형 당뇨환자 3천명 경제적 부담 380만원→45만원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의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의 구입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 본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당뇨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하는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환자들은 평생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인슐린펌프와 펌프 구성품인 전극·소모성 재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급여 기준액을 새로 정했다.

 현재 5년에 170만원인 인슐린펌프 급여 기준액은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까지 오른다.

 펌프 구성품 중 하루 1만원인 '전극' 급여 기준액은 1만1천원까지, 2천500원인 '소모성 재료' 기준액은 복합폐쇄회로형의 경우 4천500원까지 증가한다.

 인슐린펌프와 전극의 본인부담률은 19세 미만의 경우 현행 30%에서 10%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현재 5년에 최소 380만원 이상 들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약 10%인 3천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슐린펌프 구입 지원으로 혈당 관리를 힘들어하는 이들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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