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기소 면제 추진…환자·시민단체 '부글부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담겨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료사고 증명 책임, 의사에게 전환해야"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조정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의사들의 편의도 봐주기로 했다.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다.

 그동안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이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이탈을 막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도의 개선 방향에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 안전이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니냐 는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 상황에서는 특례법 제정으로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계한다.

 환자단체는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에 대해 '의료사고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규정 도입과 책임보험·종합보험 의무 가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책이 공개되자마자 공동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과 책임보험·종합보험 의무 가입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참여해 온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탈퇴도 선언했다.

 특례법 도입은 의료계의 숙원이었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에 있는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개원가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려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일부 조건이 있지 않으냐"며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이 의사들이 내는 보험료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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