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의심' CT·MRI 등 특수의료장비…함부로 설치 못 한다

'병상 사고팔기' 낳은 CT·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 폐지하고, 설치기준 강화 검토
'고가장비 무분별 설치' 따른 과다 사용 방지해 의료재정 낭비 차단

 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됐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이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병의원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다른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을 합쳐서 병상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이게 바로 '병상 공동활용'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CT, MRI 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이들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 되는 병원 간 합의로 공동사용 계약서를 쓰고 병상을 공유해 특수의료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꾀했다.

 하지만 이후 병상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병상당 10만∼20만원씩 보상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변질했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많게는 병상당 5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병원 간 병상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폐단을 해소하고자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없애고, 특수의료장비 도입 가능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구 대비 국내 의료장비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많다.

 제5차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천80대, MRI는 1천744대로 집계됐다.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CT 40.1대, MRI 33.6대로, OECD 평균(2019년 기준 CT 25.8대, MRI 17대)과 견줘서 많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CT는 총 1천200만건, MRI는 총 620만건 찍었다.

 특히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27.9%, 2020년에는 134.4% 증가했다.

 환자 부담이 줄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들까지 정밀검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MRI 항목에 들어간 건보 진료비는 2018년 513억원에 그쳤지만, 2019년 5천248억원, 2020년 5천282억원, 2021년 5천939억원 등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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