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질환을 추가로 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질환 추가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질환의 발병 나이와 예상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해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질환의 선정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해 열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질환 추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데 고충이 있다고 판단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환 추가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에 따라 질환 추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자문위원회를 두고, 질환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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