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저출생이 국가 존립 위협…결혼·출산 운동 전개해야"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8일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한 '결혼·출산 운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장종현 대표회장과 오정호·김의식·이철·임석웅 공동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목회서신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한교총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하고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유아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신교계가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의 입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을 거론하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든 교회는 지역의 돌봄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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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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