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비급여 처방 대부분 '탈모·여드름'…제한 필요"

약사회, 시급성 덜한데 부작용 우려는 커

  대한약사회는 최근 확대된 비대면 진료로 탈모·여드름 치료제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3천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천682건 가운데 급여 처방이 664건(39.5%), 비급여 처방이 1천18건(60.5%)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 가운데에는 탈모 치료가 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치료가 260건으로 그다음이었다. 이 두 처방을 합치면 비급여 처방의 8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약사회는 탈모와 여드름 치료제 등은 시급성이 덜한데 부작용 우려는 크다면서 이 같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5일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능한 의약품으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 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했지만,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등은 과학적 근거와 해외사례 등을 살펴 추후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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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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