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 대응 훈련체계 구축…'넥스트 팬데믹' 대비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확정·발표
AI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마련…AI 저작권 제도 개선

 정부가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범부처 종합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올해 첫 '정부혁신협의회'를 열어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8개 중점과제와 110개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 및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실현한다.

 현재 기관별 기능점검 중심으로 된 감염병 대응 훈련을 범부처, 감염병 전주기 대응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종합현장대응훈련 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 저작권 제도도 개선한다.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 설계를 추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 감소를 고려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라는 전략하에 기관별 민생토론회와 분야별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 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디지털 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혁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상용화 전방위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임상부터 평가, 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 참여 시 필요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의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유망한 AI 기술이 개발되고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임상과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중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실제 사용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다기관 임상, 임상 데이터 축적, 경제성 평가, 보험 등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받는다. 의료기관 진입과 매출 확대를 위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희귀·난치질환자용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마다 이미 요건확인 면제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서류(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다.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신청만으로 동일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진단서 발급에 들던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 시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CM&S) 기술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CM&S 성능평가 정보자료집' 5종을 마련했다. 정보자료집은 CM&S 기술을 이용해 의료기기 성능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 보고서 작성방법 ▲ 신뢰성 평가활동 ▲ 인공무릎관절 성능평가 사례 3종 등 총 5종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