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까지 비타민·인공눈물 등 불법 표시·광고 점검

지자체와 연계해 현장·온라인 병행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병·의원, 온라인 매체 등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면역증강제 등 5월 가정의 달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소화제·인공눈물 등 생활 밀착형 품목, 항히스타민제·마스크 등 계절 성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보툴리눔 독소류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온라인 점검을 통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는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병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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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건강하게 보내려면…"감염병 정보 확인하고 예방접종 필수"
다가오는 설 연휴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가 여전히 유행 중이므로 노인, 어린이 등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병의원에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에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라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9일 안내했다. 설 연휴 해외에 다녀올 예정이라면 현지 감염병 발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질병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총 24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과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 등의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Q-CODE'(큐-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한다면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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