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으로 말기 암환자 치료 중단…사회적 대화 나서야"

중증질환자·의료노조 '진료 정상화' 촉구…"환자 생명·노동자 생계 위협"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증 질환자들이 "말기 암환자 치료마저 중단되고 호스피스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단체·정부·국회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희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간사는 "이전에는 말기 암환자가 최후의 항암 후 내성이 생길지라도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가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 가족과 본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치료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그런데 전공의 집단 사직 후에는 이런 환자에 바로 호스피스를 제안하거나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왜 전공의 사직 전과 지금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인지,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환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의사 수 추계와 관련해 정부에 '1대1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는 의사단체에는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1대1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들만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니다. 의사 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정쇄신이었다.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로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라고 비판하며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도 "정부와 의사단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